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장애 소상공인(또는 기업)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입니다.
이 글에서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장애인기업지원자금 2024년 최신정보
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장애 소상공인 또는 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을 저금리 지원하는 정책자금인데요. 2024년에는 500억원 내외의 규모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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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기업지원자금
1. 사업목적
-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·경제적 자립을 도모
2. 융자규모
- 500억원 내외(2024년)
3. 신청대상
- 장애인복지카드(국가유공자 카드(또는 증서))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
- 단, ‘장애인기업확인서’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,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
4. 융자범위
-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5. 융자조건(지원내용)
-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
- 대출기간 : 7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대출한도 : 기업당 1억원
6. 신청방법 및 대출금 지급 절차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상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융자방식이 대리대출입니다.
따라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는 융자 지원대상 여부만을 확인합니다. 즉, 실제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(신용보증기관)에서 평가 후 지급을 하게 됩니다.
7. 유의사항
- 아래에 해당하는 장애 소상공인 및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(단, 압류·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 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)
- 한국신용정보원의 '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'에 따라 '신용도판단정보', '공공정보'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
-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
-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
-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
- 휴·폐업 중인 소상공인(단,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소상 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)
-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(사행산업,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등)
8.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
지금까지 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.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 드릴 테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