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소벤처기업부(중기부)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한 가지인데요. 2024년 새롭게 신설된 정책자금이며,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
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가 도래하지만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출인데요. 연 4.5%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고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핵심적인 내용만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므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 글을 작성하면서 참고한 아래의 원본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소상공인 대환대출: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
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출인데요.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중소벤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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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대환대출
1. 지원대상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서 정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
- NICE 신용점수 기준으로 839점 이하인 중·저신용자
- 2023년 8월 31일 이전 신규 취급된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
- 최근 3개월 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자
- "은행권·비은행권에서 연 7%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" 또는 "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지만 연장이 어려운 자"
2. 지원내용
아래의 조건으로 기존 대출을 전환해줍니다.
구분 | 내용 |
대출한도 | 최대 5,000만원 |
대출금리 | 연 4.5% 고정금리 |
대출기간 | 10년 |
상환방법 | 거치기간 없이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|
수수료 | 중도상환수수료, 지연배상금 면제 |
기존 대출을 연 4.5% 고정금리 및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 할 수 있는데요. 동일 사업장 1곳당 최대 5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합산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많아도 최대 5000만원 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. 이에 따라 현재 이용 중인 연 7% 고금리 신용대출 5,000만원을 연 4.5% 대출로 전환을 한다면 종전보다 연간 125만원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.
3.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
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024년 2월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신청이 접수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지원대상에 적합한지 확인을 한 후 "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"를 발급해 줍니다.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.
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농협, 기업, 대구, 부산, 경남, 광주, 전북, 제주
다만,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"만기연장 애로 확인서"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
만약 신청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래의 동영상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4. 신청서류
5.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
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(중기부)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그런데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환대출의 한도가 부족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.
그래서 아래에 대환대출이 가능한 곳을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