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의 맞춤형 전세대출인데요. 서울시가 이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게다가 월세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이 있다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낮은 금리로 월세 보증금 대출을 빌릴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에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다만, 이 글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빠르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 그러므로 상세정보까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 글을 작성하면서 참고한 아래의 원본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: 서울시가 이자를 지원하는 대출
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서울시에 거주하고자 하는 신혼부부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서울시가 이자를 지원하는 대출입니다. 따라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일반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최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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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
1. 대출대상
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입니다.
-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이후 1개월 이내에 서울시에 전입 예정자
-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발급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
- 부부합산 소득 9,700만원 이하
2. 대상주택
- 서울시 소재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(단, 임차보증금 7억원 이내)
3. 대출조건
구분 | 내용 |
대출한도 |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90% 이내에서 최대 3억원 이내 |
대출금리 | 6개월 변동금리 |
이자지원 | 서울시가 최대 연 4% 이자(금리)를 지원 |
대출기간 | 기본 2년 |
기한연장 |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|
상환방식 | 만기일시상환 |
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핵심은 신혼부부가 이용하는 대출이자를 서울시가 지원을 해주다는 것인데요. 서울시가 최대 4% 이자(금리)를 지원해 줍니다.
따라서 은행에서 결정한 신혼부부의 대출금리가 연 4.5%이라고 하더라도, 만약 서울시에서 3% 이자(금리)를 지원 받는다면 연 1.5%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4. 신청방법
- 국민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대출 신청 시 서울주거포털에서 발급한 '추천서'가 필요합니다.
5. 신청시기
- 신규계약 :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
- 계약갱신 :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
6.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
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. 아래에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을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